KDB생명,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재분류 올 초 3년 분류제한 해제 후 1조 분류…매각 앞둔 몸단장?
안영훈 기자공개 2016-06-02 06:29: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1일 16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이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계정 재분류 대열에 합류했다. 만기보유증권 3년 분류 제한이 끝나자 마자 재분류를 단행한 것으로 일각에선 매각에 앞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KDB생명은 지난 3월 말 결산에서 1조484억 원의 규모의 국고채와 특수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했다. 2013년 4월 '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 재분류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기보유증권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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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 KDB생명은 1조3012억 원에 달하던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했다. '원가'로 인식되는 만기보유증권을 '시가'로 인식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으로 재무재표상 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서 KDB생명은 재무재표상 자본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재무재표상 자본확충 효과로 당시 지급여력비율(RBC비율) 하락 기조속에서 RBC비율 150%선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 대가로 KDB생명은 3개 회계연도동안 만기보유증권 신규 분류가 제한됐다. 이는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될 경우 재분류한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3년간 감내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2013년 보험사의 회계연도 결산 시점은 기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됐다. 2013 회계연도는 종전과 달리 2013년 4~12월로 9개월에 불과했다. KDB생명 입장에선 과거엔 36개월(3회계연도) 후에나 가능했던 만기보유증권 분류가 33개월 (2013~2015회계연도)후로 바꿘것이다.
올해 만기보유증권 분류제한이 풀리자마자 KDB생명은 장부가 1조491억 원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했고, 지난 3월 말 결산에서 만기보유증권은 1조484억 원을 기록했다.
KDB생명은 금리가 추가로 하락시 1조484억 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이익을 포기한 대신 금리상승시 평가손실 발생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KDB생명이 매각을 앞두고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는 몸 단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시엔 새로 만기보유증권 분류까지 3개 회계연도 제한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제한이 없다"며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언제든지 계정 재분류에 나설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성을 없애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며 "매각을 앞두고 몸 단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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