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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대우조선에 '묻지마 RG' 발행 대우조선 익스포져 12조...해양플랜트 사업성 검토 없이 한도 증액

윤동희 기자공개 2016-06-15 21:06:3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5일 19: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의 '묻지마'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해양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없이 한도를 증액해 부실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공개하며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RG 한도설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여신 잔액은 12조 3923억 원이다. 대우조선의 재무상태가 부실화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수주금액 기준으로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비중은 2008년 35.2%에서 2013년 61.9%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해양플랜트는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건조로 이뤄지고 투입되는 지역과 여건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는 등 선박과 달리 공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RG를 지원해 인도가 완료된 국내 3대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중 95%는 인도가 지연됐다. 조선사의 RG 잔액은 해양플랜트가 인도될 때까지 누적되는데 대우조선의 2011년 이후 보증잔액 비중은 60%를 항상 초과했다.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큰 사업이었다는 의미다.

조선사 RG 금액 및 인도지연 현황
출처: 감사원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하게 된 2008년 이후에도 해양플랜트와 선박에 대한 구분 없이 매년 RG한도를 통합해 설정했고 해양플랜트의 공정, 인도지연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 없이 보증한도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묻지마 RG 지원이었다는 지적이다.

아예 용선이 확보되지 않은 해양플랜트 수주 건에서도 수출입은행은 그저 RG 한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손실발생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RG를 제공했다. 제작 완료 후 재매각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선가의 20~30%로 나타나는데, 회사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비중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손실이 발행한다. 한 시추선 계약이 취소돼 대우조선에 예상되는 손실은 1억 6050만 달러다. 여기에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수주 선수금 중 1조 8654억 원을 산업은행 등 타 은행의 단기차입금에 사용하며 수출입은행의 손실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RG 한도 설정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심사제도 보완 등 사업성 평가 실시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2014년 RG한도를 25억 달러로 설정했다가 2014년 5월 40억 달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였다"며 "발주사의 국책은행 RG 선호 등으로 한도를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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