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부동산신탁사 과점체제, 지각변동 오나 [초대형IB 육성안의 명암]⑤자본 8조 IB에 담보신탁 추가 허용, 영세 전업신탁사 직격탄 예상
신민규 기자공개 2016-08-08 15:19:18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4일 12: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1곳이라도 등장할 경우 부동산신탁 업계에 적잖은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관리·처분신탁 업무에 더해 추가로 담보신탁까지 허용되면 영세한 부동산신탁사 위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통해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 종합투자계좌(IMA)와 함께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담보신탁이 허용되면 위탁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권사에 위탁하는 대신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는 수탁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금융기관에 변제하게 된다.
당장 수혜 증권사가 없고 업계 선두 신탁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토지신탁은 여전히 금지돼 있지만, 부동산신탁 업계 위기감은 상당한 분위기다. 앞서 부동산신탁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증권업계 부동산 신탁 허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보신탁은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건의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 중에서는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영역인 차입형 토지신탁 허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담보신탁을 시작으로 향후 초대형 IB가 어디까지 발을 넓힐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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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신탁법은 은행과 증권의 토지신탁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비토지신탁의 경우 길이 다소 열려 있다. 은행은 비토지신탁의 모든 상품이 사실상 모두 허용돼 있다.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이 모두 가능하다.
증권사는 비토지신탁 중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에 한해서만 겸업이 허용돼 왔다.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초대형 IB가 발을 들여놓으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사들의 성장세가 최근 눈에 띄게 두드러진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신탁사는 지난해 총 수주실적이 8601억 원으로 전년대비 1.78배 성장했다. 토지신탁이 이 중 8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토지신탁의 점유율 역시 19.2%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향후 초대형 IB가 토지신탁 분야까지 넘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주체인 신탁사가 건축주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수백 건의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서 은행업계에 겸업을 허용했지만 생각보다 여파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중에서는 KB금융지주가 자회사로 KB부동산신탁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2009년부터 11곳이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신탁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고, 코람코자산신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8곳들은 비토지신탁 비중이 다소 있는 편이다.
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담보신탁이 허용되면 비토지신탁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 온 후발 전업 신탁사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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