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단독 법률자문사 '세종' 면면은?1차 시도때부터 담당…송웅순 변호사 팀장으로 장재영·이상현 변호사 활동
안영훈 기자공개 2016-08-29 09:19: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6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4일 매각공고를 기점으로 제5차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됐다. 매각 주관사와 함께 성공적 지분매각을 위한 법률자문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이번 우리은행 민영화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세종은 지난 2010년 제1차 민영화 시도때부터 법률자문을 도맡아왔다.
제1차 민영화 시도에서 세종은 메인카운셀(Main Councel)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독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법률자문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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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010년 최초 법률자문 당시부터 활동해 온 인물들이다. 특히 우리은행 민영화 법률자문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송웅순 변호사는 과거 서울은행, 조흥은행, 한국외환은행 매각, 한미은행 매수 및 매각은 물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우리금융지주의 구조조정 및 매각업무 등 금융기관 M&A에 풍부한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장재영 변호사는 M&A 변호사로, 매각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다. 1차 민영화 당시엔 광주·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을 담당했고, 이후 우리은행에 대한 매각을 맡아왔다.
이상현 변호사는 금융 변호사로,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의 인허가 규제 등 금융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법률자문사는 법률 실사 수행은 물론 매각주관사와 공동으로 투자안내서(IM), 매각입찰 제안요청서(RFP), 투자의향서(LOI) 등을 검토한다. 향후 입찰자들과의 협상 지원 및 낙찰자 매매계약 체결 관련 계약사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역할도 맡는다. 이외에도 예비 및 상세실사 관련 법률적 쟁점이나 잠재적 투자자와의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자문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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