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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임원진 배임·횡령 등 조사 지시 EY한영 담당···9월 9일까지 관련 내용 제출 예정

송민선 기자공개 2016-09-01 18:24:41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0일 09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배임 및 횡령에 가담한 STX조선해양 임원진과 이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조사위원인 EY한영회계법인(이하 EY한영)이 담당이다.

30일 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EY한영에 STX조선해양 채권단 자율협약 시점(지난 2013년 4월) 이전에 발생한 강덕수 전 회장 및 임원진의 횡령·배임 행위와 이에 대한 손배소 청구 여부,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EY한영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대해 법원이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EY한영은 "STX조선해양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법인 채무자의 배임 및 횡령 등과 같은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법원은 해당 내용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EY한영은 STX조선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내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미리 보고할 예정이다. EY한영은 회계장부 검토를 통해 강덕수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여부와 해당 의사결정에 가담한 임원진들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시점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2013년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지위를 확보하기 전이다.

실제 STX조선해양에서는 강덕수 전 회장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임원진에 대해서도 일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다. STX는 지난 4월 20일 법원에 강 전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횡령·배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014년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은 강 회장에게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 원 횡령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 3264억 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 원의 사기대출 △1조 7500억 원의 CP(회사채) 발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전체 횡령·배임 혐의액수인 4422억 9000만 원 중 2743억여 원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분식회계도 영업이익 2조 3264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5841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2심은 강 전 회장이 김 모 전 STX조선해양 CFO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더 줄었다. 검찰과 강 전 회장이 2심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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