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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국세청 조세불복 또 '기각' 지난해 세무조사, 특수관계 수수료율 세금 관련…행정소송 진행

김장환 기자공개 2016-09-27 08:02:21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던 이마트가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해왔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마트가 올 4월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절차를 두고 지난달 말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5년 5월~11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이마트가 당시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중 일부 사유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비롯된 절차였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이마트가 전국 각지 매장에 입점 시킨 오너일가 특수관계 식료품업체에 대해서만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준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사장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신세계푸드 등에서 운용 중인 매장들이 문제가 됐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들 특수관계법인이 입점시킨 베이커리 등 매장에만 이마트가 판매수수료율을 크게 낮춰 받았다는 점에 있었다.

국세청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이마트에 부가가치세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계열은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이곳에 흡수합병된 신세계SVN과 조선호텔 베이커리 등이었다. 정유경 사장은 당시 신세계SVN의 4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국세청은 판매수수료 정상요율 산출에 대한 세금을 2014년 추가 부과했다. 이마트는 당시에도 곧바로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단행한 이마트 세무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재차 적발했다. 다만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된 회계기준일이 2012년~2014년까지 2년간이었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약 25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마트는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이마트는 그러나 이번에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책정 문제만큼은 심판청구 절차를 신청했다.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한 이마트는 국세청이 제시한 '정상수수료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해당 기준의 근거로 삼은 가게들은 도넛과 만두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율 혜택을 줬다고 국세청이 지적한 특수관계법인 운용 가게는 '베이커리'란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국세청은 여타 경쟁사들의 판매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세청은 유사 형태 업체들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을 볼 때도 이마트의 행위는 특수관계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맞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심리 절차를 벌여왔던 조세심판원은 이번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자 법인에만 특혜를 주는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이 맞고, 또 수익성이 지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인하해준 사실까지 있다"며 "여기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과거 조세불복 기각에 반발해 법원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기각된 조세불복 사안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병합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번 불복절차 역시 '완전히 졌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면 국세청에 납부한 관련 세금도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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