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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비공개성, 항상 보장되지 않아" [2016 THE NEXT]임수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소희 기자공개 2016-09-23 18:26:5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재는 비밀 유지가 전제가 되지만 이 조건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더 넥스트10
임수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3일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더 넥스트' 세션3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 발제자로 나선 임수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재의 전제조건인 '비공개성'이 항상 보장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investor-state dispute) 건을 맡았던 국제중재 전문가다.

임 변호사는 특히 금융산업에서 '비공개성'을 활용하고자 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중재의 비공개성이 상황에 따라 항상 보장되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중재가 소송에 대비해 갖는 특성이 비공개성을 갖는다는 것이지만 비밀 유지라는 것이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중재가 사적이고 비공개적이라는 전제는 있지만 추가적인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으로 중재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영미법 일부 판례를 보면 중재라는 개념에 비밀 유지라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비밀 유지 조약을 명문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비밀 유지 조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소송 준비 절차 중에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모여서 일정관리도 하고 이슈를 논의하게 되는데 비밀유지 사안을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해 협의하고 문헌 상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중재의 비공개성이다. 중재가 소송과 대비해서 특성이 있다면 분쟁과 관련된 여러 문서나 자료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 종사자들이나 기업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실제로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 사들이 중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중재의 비공개성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 상대방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경우도 없잖아있다. 비밀 유지, 비공개라는 게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인 방법이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중재라는 건 공개된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히 다르다. 많은 중재사건들을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재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다. 조세중재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상사중재에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비공개,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분쟁과 관련된 사안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내 손을 떠난 정보가 회람이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용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평판이 중요해 분쟁이 공공연히 여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증권가 찌라시가 있다.

이런 광범위한 정보공개는 중재 같은 비공개 모드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 중재라는 건 계약에 의거한다. 법적 소송은 국가가 의무화하는 법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반면 중재라는 건 양사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적인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사실과 문서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안심을 얻을 수 있다.

각 당사자들은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 의무가 항상 유효한 건 아니다. 중재가 사적이고 비공개적이라는 전제는 있지만 추가적인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공개해야하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상대편이 이 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시점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결국 중재를 개시한다 해서 비밀유지 의무가 무조건 부여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공개성 비밀 유지와 관련된 경계에 대해 어떤 규칙을 적용받을지에 신경써야 한다. 관할권에 따라서 비밀 유지 의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비밀유지 요건이 어떠한지, 어떤 규제가 적용되지는 해당 중재지의 중재 관련 법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국가의 법들이 중재가 비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실제로 중재는 사적인 절차다.

그렇다면 비밀 유지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있는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선택한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 전제가 있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미법 사례를 보면 비공개성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비공개성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들도 있어 함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비밀유지의 범위와 정도, 구속의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자. 우선 당사자와 중재인은 물론이고 여러 다양한 기관들도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재 기관도 마찬가지로 맨데이트에 기반을 두고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비밀유지서약을 받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재 판정은 굳이 공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다. 국가 법원에 가야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지만 중재과정에서 수집된 여러 문서들은 비밀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중재인이 발부한 명령이라던지, 실제로 진행된 자료나 서면, 문서증거, 분쟁 발생 이전의 모든 문서들이 비밀유지에 포함된다.

모든 규칙이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분쟁 당사자인 기업 내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 여부나 공시 시점 등이 복잡한 문제다. 그리고 그 법적 문제를 제 3자에 공개하거나 법원에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 간에 비밀 유지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외들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재는 비공개라고 전제되지만 이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킬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명시적으로 중재합의사항을 문헌 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이렇게까지 미리 생각해서 문서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이 단계가 아니면 추후에 소송 일정관리 단계에서 다시 봐야한다. 준비 절차 중에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모여서 일정관리도 하고 이슈를 논의 하는데 그 중 하나를 비밀유지로 잡으면 된다.

별도의 판정부 명령을 얻을 수도 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혹은 상대방이 정보 공개를 원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명령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실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다. 분쟁이 발생하면 다뤄야 할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문서 자체의 기밀 여부에 따라서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한다. 당사자들과의 사전 합의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잠정조치를 법원에 구할수도 있다. 중재는 비공개성이 확보되는 절차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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