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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가이드라인, 'P2P 대출 규제안' 되나 9월 이후 TF 소집 없어…금융위, 규제사항에 초점 맞출 듯

정용환 기자공개 2016-10-28 09:12:52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P2P(개인 간 거래)대출에 대한 법 규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보일 예정인 가운데 관계기관간 의견 조율 기구인 P2P대출 TF도 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논의 기구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P2P대출 규제안이 돼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P2P대출 TF 회의 소집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TF 참여자들로부터 따로 의견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관련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연,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7월부터 'P2P대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달 9일 3차 TF 회의가 소집된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9월 말 경 열릴 예정이었던 4차 TF 회의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진 탓에 함께 연기되는 듯 하더니 끝내 무산됐다"며 "그 이후로 아직까지 TF 측으로부터 회의를 진행할테니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F를 주도하는 곳은 금융위원회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았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담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P2P 대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내용과 업체 당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하는 내용, 전체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업권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법인 투자자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거나 및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긴다.

TF 소집이 미뤄지고 그 결과 가이드라인 관련 공식 논의마저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업계 내외부에선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규제 측면으로만 치우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머니옥션 사태마저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가 됐다.

2006년 설립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머니옥션은 최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는 등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 42억원 규모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P2P 업계 전반에 대한 안전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P2P 업계는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TF는 투자자 보호 쪽에 집중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며 "가이드라인에 투자자 보호 외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2P업계 관계자 역시 "머니옥션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당초 계획보다 더 강화된 규제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이드라인이 끝내 업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될지 아니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될지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이번주 내로 TF 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로 아직 TF 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TF 참가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며 "이미 TF 참여자들 간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가이드라인 공개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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