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금융위 승인 필요한 낙찰자 누구?IMM PE·한화생명 승인신청 '필수'…키움증권, 4% 초과분 매각여부가 '변수'
안영훈 기자공개 2016-11-15 10:33:5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4일 17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종 낙찰자 7곳이 정해지면서 우리은행 민영화 종결은 마지막 퍼즐인 금융위원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우리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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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최종 낙찰자 7곳 중 현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기로 확정된 곳은 IMM PE, 한화생명 등이다.
우리은행 최종 낙찰자 7곳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IMM PE(6%)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적이다. IMM PE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며, 배정 물량이 금융위원회 승인 기준 4%를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우리은행의 지분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화건설과 (주)한화가 각각 지분 28.4%, 18.15%를 가지고 있는 한화생명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비금융주력자인 한화생명은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 4%를 배정받았다. 배정받은 물량만 따지면 금융위원회 승인 기준(4%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화생명의 경우 변액보험펀드 혹은 100%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 펀드에서 1% 미만의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결국 한화생명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 지분 1% 미만과 배정받은 지분 4%로 인해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 등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장내에서 매각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대로 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등도 비금융주력자에 속하지만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은행 지분 4%를 배정받았다.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는 키움증권이 배정받은 지분 4%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서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 만약 키움증권이 기존 운영 펀드에서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IMM PE는 배정 물량이 6%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얼마안되는 우리은행 기존 보유 물량으로 인해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4% 초과시)에 포함된다"며 "회사별 결정(우리은행 지분 4% 초과분 매각 또는 그대로 보유)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이라고 확정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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