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표레일웨이, 팬드롤 '구상권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소명자료 보완 제출, 총 15억 2400만 확보

심희진 기자공개 2016-12-07 08:17:25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6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철도·교량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삼표레일웨이(옛 삼표이앤씨)가 철도레일 체결 장치 납품업체인 팬드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부고속철도에 불량 부품을 설치한 데 대한 책임 소재가 삼표레일웨이가 아닌 팬드롤코리아에 있다고 판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삼표레일웨이가 팬드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심 선고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1심 때와 달리 팬드롤코리아가 기준 미달의 레일체결장치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삼표레일웨이에 납품했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보완해 제출했다"며 "이번 항소심 승소로 삼표레일웨이는 15억 24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삼표레일웨이는 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1000억 원 규모의 경부고속철도 4공구 궤도공사를 따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4월 감사원은 삼표레일웨이가 설치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레일패드는 기관차에서 침목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선로 밑 고무판으로, 열차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 중 하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표레일웨이에 해당 부품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이를 받아들여 2013년 레일패드를 재시공했다. 이듬해 성능 이하의 부품을 납품한 팬드롤코리아를 상대로 21억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표레일웨이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팬드롤코리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피고인 팬드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삼표레일웨이는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표레일웨이는 2013년 11월 삼표피앤씨의 철도사업 및 PC건설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계열사다. 철도궤도 건설사업, 철도용품의 제작·판매, 레일 연마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대표이사가 지난해부터 이끌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 ㈜삼표 다음으로 자산 총액이 많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