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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집과 상가, '화재보험'으로 대비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공개 2016-12-22 08:51:1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0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어 피해를 입었다면 나는 옆집에게 어떤 피해 보상을 해야 할까.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 외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들이 화재보험을 개별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사고가 지난 2011년에 537건에서 2014년 840건으로 확대됐다. 3년 사이 1.6배 정도로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또는 주택중심의 거주문화기 때문에 거주지에 화재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이웃집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는 곧 대형화재로도 이어진다. 과거에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이웃의 집을 전소시켜도 '경과실 실화'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30일 동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이후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형식상의 담보로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경우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15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은 가입조차 돼 있지 않다.

이처럼 주택이나 아파트, 상점, 사무실 등 고정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화재보험이다. 화재보험은 대상물건에 따라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가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에 의해 적용된다. 반면 (일반)화재보험은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화재보험 보통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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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물건은 공장 또는 작업장의 구내에 있는 건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건물과 가재도구가 보험가입대상 물건이 되며, (일반)화재보험에서는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도 포함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 중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명기물건'이라 하는데, 통화·유가증권·귀금속·귀중품·그림·골동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약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자동담보물건'이라고 한다. 건물인 경우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착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에 따른 재산손해와 비용손해이다. 재산손해는 다시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구분한다. 비용손해는 잔존물제거비용,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존비용,기타협력비용으로 나뉜다.

◇ 재산손해
- 직접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직접적으로 물에 타거나 벼락으로 인해 생긴 손해.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폭발 그 자체의 손해는 제외되지만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의 손해도 답보하고 있다.
- 소방손해: 화재의 진화를 위하여 소방주수에 따른 수침손해 및 타 건물로 옮겨 붙는 화재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구조물이나 건물을 파괴 또는 무너뜨려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는 파괴손해를 보상한다.
- 피난손해: 화재로 인하여 피난에서 5일동안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해를 보상한다. 즉 옮긴장소에서 다시화재가 발생하거나 소방이나 피난의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비용손해
- 잔존물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비용,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보상한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재산손해액의 10%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목적물을 사고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계약에 의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을 비교해 보험금을 결정한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크기에 따라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다음과 같다.

◇ 전부보험(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를 전부보험이라하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이 그대로 지급된다.
◇ 일부보험(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액의 일부는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는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고 시 그 손해액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가입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한다.
◇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모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하며,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
◇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조항(Coinsurance):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조항은 계약계결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한 약정비율 이상이면 그 보험가입금액 이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보상하고 약정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 주택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이상이면 전부보험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재고자산을 제외한 일반물건에 대해서는 쭈택화재보험과 동일하게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조항이 있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전부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불은 인간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고 필수적이지만 불로인한 재해는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달 30일 오전 2시 대구 서문시장 1지구와 4지구 사이 점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4지구 건물에 입주해 있던 679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탔으며 상인들은 최대 1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입점 상인 대부분이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보험을 통한 구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보험가입률은 약 30%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화재보험을 통해 소중한 집 그리고 상가, 건물, 공장 등을 화재로부터 큰 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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