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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IRP로 투자해보자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공개 2016-08-24 11:15:52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바꾼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한다. 비슷한 사례로 영국에서는 스미스, 중국에는 왕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처럼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를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했다. 과거에는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가 40%였지만 이제는 70%까지 확대됐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좀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에 있어 투자자들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나 보수적인 혼합형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혼합형 펀드의 수익은 채권운용에 따른 이자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채권매매차익, 주식매매차익 등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 이자, 배당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한다. 일반 혼합형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일반계좌보다 IRP에서 가입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꾸는 통장이기 때문에 인출 시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계좌에서 가입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없다.

또 IRP에서 가입한 해외펀드의 운용수익은 이자와 배당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되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반면 일반계좌에서 해외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펀드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또 이자와 배당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펀드 투자를 원한다면 IRP에서 가입해보는 것이 일반계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부분환매를 통해 상황에 맞게 과세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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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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