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증' 조양호 회장 지분율 희석 '원천차단' 우선주 주주에 신주배정 적용…2.4% 보유한 조 회장 수혜 '보통주 청약 확대'
이효범 기자공개 2017-01-09 08:14:4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6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한공의 유상증자로 보통주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우선주 주주들에게도 신주배정비율을 적용해 보통주를 배정하기로 한게 결과적으로 조 회장의 지분율 희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다.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에는 최대주주인 한진칼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인 조양호 회장 등이 모두 지분율 대로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200만 4890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4500억 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우리사주조합에게 440만 978주를, 구주주에게 1760만 3912주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주요주주는 작년 9월 말 기준 한진칼(보통주 지분율 31.46%), 조 회장(0.01%),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0.01%), 정석인하학원(3.22%), 일우재단(0.26%), 정석물류학술재단(0.55%), 유니컨버스(0.04%)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희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기존 주주들이 발행하는 신주 전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를 통해 실권주를 인수하는 새로운 주주들이 유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정된 물량을 되도록 많이 인수하는게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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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이례적으로 이번 유상증자에서 우선주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신주배정비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유상증자에서는 보통주에 한정해 신주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관을 근거로 우선주에도 신주배정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가운데 우선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조 회장의 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조 회장이 보유한 대한항공 보통주 지분율은 0.01%이다. 이는 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인 한진칼, 최 회장과 그의 자녀들, 정석인하학원, 일우재단, 정석물류재단 등을 통틀어 가장 적은 수치이다.
조 회장은 그러나 보통주와 함께 우선주도 함께 보유 중이다. 우선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가운데 가장 높은 2.4%에 달한다. 조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활용해 신주를 최대치로 사들인다면 총 9072주를 청약할 수 있다. 구주주 청약에서 7560주, 초과청약을 통해 1512주를 확보 가능하다. 이 경우 유상증자가 마무리 되면 조회장의 지분율을 0.01%에서 0.01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에 신주배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통주만 신주가 배정된다면 구주주 청약에서 1025주를 청약하는데 그친다. 초과청약에 나서더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은 241주에 불과하다. 총 청약주식수는 1445주로 우선주를 활용했을 때보다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0.01%에서 감소한 0.0069%로 희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실시해 외부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우선주를 활용해 주요주주들의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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