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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M&A]'제3자 양도금지' 백기사 허용 어디까지?박삼구 측 "FI 유치 1조 마련" SI도 물색…채권단 "원칙 고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7-02-10 08:13:1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9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필요한 1조 원의 실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략적투자자(SI)를 추가로 물색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1조 원 조달이 가능하지만, SI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이 그룹 차원의 협업을 전제로 SI를 끌어들이는 게 채권단과 맺은 약정(MOU)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자 양도를 금지한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두고 박 회장과 채권단이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9일 "박 회장이 FI를 통해 금호타이어 인수에 필요한 1조 원을 이달 초 사실상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자금을 대는 FI의 실체와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또 FI이외에도 SI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대상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FI를 통해 1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며 "다만 더 좋은 조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SI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백기사로는 효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효성은 정작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매각이 본격화 되기 앞서 CJ, 대상, LG화학을 비롯해 중국 켐차이나 등이 우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 회장이 FI 또는 SI를 동원해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설 경우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격이어야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약정 때문이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위기 당시 워크아웃에 돌입한 금호타이어는 주식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이 때 대주주인 박 회장은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았다. 우선매수청구권은 구사주인 박 회장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어떻게 1조 원을 마련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자격이어야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조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돈을 대는 쪽의 실질을 따져 거래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시작 전부터 박 회장을 인수자로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채권단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매각 전부터 원칙을 강조했다. 박 회장에게 유리하게 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호타이어 입찰 참여자들로부터 "들러리를 세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해외에서 원매자를 찾는데 주력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변수로 꼽히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청구권 행사 원칙을 인수 후보들에게 공지하는 형태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예비입찰에 총 10개 기업이 몰렸다.

채권단은 결국 중국의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금호타이어의 가치를 1조 원 가량으로 증명했다. 이번 거래를 흥행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채권단 부담도 덜게 됐다.

일부에서는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원칙을 내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률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박 회장 측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매매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이 자금조달을 완료했다고 공식화한 점도 이번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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