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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인물난’ 상임감사, 인재풀 한계③대관업무 감안 금융당국 출신 선호…재취업 제한 영향

안영훈 기자/ 신수아 기자공개 2017-02-28 09:32:5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7일 0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하면 금융회사들은 임기만료 상임(상근)감사위원 교체 인사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다.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상임(상근)감사위원을 뽑지 않고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꾸리는 회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투명성 강화의 측면도 있으나 '인물난' 때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크게 보면 5년 혹은 10년 이상 재무 또는 회계, 감독업무 종사 경험이 있어야만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만 놓고 보면 재무나 회계를 안다는 사람 중 오히려 감사위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감사

결국 금융회사들이 상임(상근)감사위원 선정시 인재풀(pool)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법률에서 말하는 자격 이상의 요건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13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10곳의 상임(상근)감사위원의 전직 경력을 취합해 본 결과도 비슷하다.

총 33개사 중 생명보험사 4곳(교보, 동양, 미래에셋, ING)과 손해보험사 2곳(메리츠, 흥국)을 제외한 27개사에서 상임(상근)감사위원이 재직하고 있었다.

은행 13곳에서는 모두 상임(상근)감사위원이 재직하고 있었다. 은행 상임(상근)감사위원들의 대표적인 경력을 따져보니 46%(6명)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관련 기관 출신자가 각각 2명씩 이었고, 기획재정부, 법무법인, 교수 출신들이 1명씩이었다.

은행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도 금융감독원 출신 상임(상근)감사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임(상근)감사위원이 재직중인 생명보험사 6곳의 경우 금융감독원 출신자가 3명이었고, 감사원과 국방부 출신자가 각각 1명이었다. 유일하게 KDB생명에는 민간 출신 상임(상근)감사위원이 재직하고 있었다.

손해보험사 8곳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출신자가 전체의 75%(6명, 보험감독원 포함)에 달했다. 감사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출신이 각각 1명씩으로, 순수한 민간 출신 상임(상근)감사위원은 전무했다.

보험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출신의 상임(상근)감사위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임(상근)감사위원을 뽑기 힘들다는 말은 선호하는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출신을 뽑기 힘들다는 말과 같다. 그 자체로 지금의 상임감사위원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제도 개선이 빨리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낳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임(상근)감사위원은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 총 책임자다. 재무 또는 회계 감사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부통제 업무에 깊게 관여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감독은 금융감독원의 주된 업무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과도 연결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한축을 맡고 있는 상임(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업무상 연관성이 높다.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출신 상임(상근)감사위원을 선호하는 것은 원활한 대관업무 목적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나 재무 전문가의 경우 회사내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실이나 감사팀에도 넘쳐난다"며 "상임(상근)감사위원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총책임자이지만 실제로는 대관업무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과거처럼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 상임(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야만 재취업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속된 말로 금융감독원에서 갓 퇴직한 인물들의 경우 말빨이 먹힌다고 보는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금감원 출신 상임(상근)감사위원도 퇴직한지 꽤 된 인물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경우 보수가 4000만~6000만 원 정도인데, 보통 전무급으로 대우받는 상임(상근)감사위원은 보수가 세곱절 이상"이라며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는 상임(상근)감사위원이 대관업무에 힘을 써 주길 원하는데 요즘은 대관업무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뽑기가 힘들어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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