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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대물림 관습 없애야 한다④내부통제시스템 정착 전제…상시감시 '긍정적' 역할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7-02-28 09:33:1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7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에 이어 은행권도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없앨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최근 이주형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현 상임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광식 상임감사위원도 금감원 출신으로 상임감사위원 자리가 대물림된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 출신의 김영린 상임감사위원을 영입한 농협은행의 경우도 한백현 전 상임감사위원이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시되고 상임감사위원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임감사위원 자리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내이사인 상임감사위원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 출신 비중

은행들은 상임감사위원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소통)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상임감사위원을 두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당국과 피감독기관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상임감사위원을 두도록 권고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없이도 (금융당국과) 소통이 되고 감사위원회가 잘 운영돼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다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소통을 목적으로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최고경영자(CEO)의 눈치를 봐야하는 감사부와 준법감시인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다. 준법감시인을 지낸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받을 때 어느정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지만 제재수위를 낮추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상시적인 감사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면 내부통제와 관련해 상시 감시가 어렵고 매번 위원회를 개최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상임감사위원의 상시적 견제 역할이 지나칠 경우 조직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KB사태' 촉발에 큰 영향을 준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전 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재직했다.

정 전 상임감사위원은 2014년 선임 직후 자신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은행장에게 올라가는 모든 결제 서류가 상임감사위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직무규정을 개정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점이 수차례 발견된데 따른 '보완책'이란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언뜻 보기에 타당해 보이는 조치였다. 하지만 국민은행 안팎에선 정 전 상임감사위원의 입김 강화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은행장과의 권력다툼으로 비칠 정도의 공격적 행보였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행 노조에선 정 전 상임감사위원이 부점장 인사에 부당개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상임감사위원직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출신의 한 전임 상임감사위원은 "상임감사위원 자리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퇴직 관료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감사위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관료들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처럼 특정(상임감사위원) 자리를 지정해서 물러나면 금감원 등 관료 출신들이 다시 채우고 하는 대물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회사 전반적인 체제, 업무에 관한 의식,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내부통제 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비가 잘되어 있다면 사외이사만의 감사위원회 운영도 괜찮다"며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안갖춰 있으면 결국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이 정 전 상임감사위원 사퇴 이후 그 누구도 선임하지 않고 사외이사만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통제가 이뤄져 있어 별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만의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선 내부통제시스템 작동과 관련 규정 준수 의지 등 내부 임직원의 마인드가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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