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건설, 이사회 정족수 3명으로 줄인 까닭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반영, 최소 인원 조정

이상균 기자공개 2017-03-20 08:26:3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구성 인원수의 변경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현대건설은 17일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가 의장을 맡아 5개 안건을 21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은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다.

제3호와 4호 의안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기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던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치호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다시 선임됐다. 제5호 안건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억 원을 설정했다.

clip20170317101700

주목할 점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이날 현대건설은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수정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현대건설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 임원은 정수현 대표를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4명의 사외이사 등 7인이다. 문제는 이 중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의 이사회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2명이 빠지게 되면 참석 가능한 등기 임원은 5명으로 줄어 이사회 개최가 어려워진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가 3인 이상으로 줄게 되면 정수현 대표를 포함해 사외이사 2명만 참가하면 이사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외부 일정이 많아 이사회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관을 변경했다"며 "향후 등기임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 구성 최대 인원수도 9인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