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 대우건설 감사보고서, 한숨돌린 라임운용 금호고속 인수금융 참여 당시 대우건설 주식담보
이승우 기자공개 2017-03-27 08:23:2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2일 15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의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으면서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금호터미널(금호기업과 합병후 금호홀딩스로 전환)의 금호고속 인수금융에 참여하면서 금호터미널로부터 대우건설 지분을 담보로 받았다. 감사의견이 또 거절됐을 경우 담보자산인 대우건설 지분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인수금융에 700억 원 가량 참여했다. 400억 원은 자사 운용 헤지펀드에서, 나머지 300억 원은 대신증권 압구정 지점 등의 자산가들로부터 조달했다.
700억 원 인수금융에 참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제공받은 담보가 바로 대우건설 주식이다. 담보로 제공받은 대우건설 지분의 가치는 당시 주가인 6100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가 기준, 담보비율이 대략 200% 수준이었다.
시가로 담보가치를 책정하다보니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3분기 감사의견이 거절을 받으면서 대우건설 주가가 하락, 라임자산운용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대우건설 주가가 대략 3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담보 비율 100%를 하회할 수 있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요구 조항도 없었다.
지난 16일 대우건설이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으면서 이같은 우려를 떨치게 됐다. 대우건설 주가도 담보로 제공받았을 당시보다 더 높은 70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감사보고서가 재차 거절 의견을 받았으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도 될 수 있었다"며 "이 경우 금호고속 인수금융에 참여하면서 받은 담보의 가치가 사실상 소멸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우건설 지분 담보에다 금호홀딩스의 손실 보전 등의 조항이 있어 금호고속 인수금융 대주단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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