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파이브 창업자, 스톡옵션만 10억 IPO 성사시 일부 임원도 억대 차익 실현 가능
권일운 기자/ 류 석 기자공개 2017-03-30 10:12:0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8일 10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패스트파이브 창업자들이 거액의 스톡 옵션(Stock Option)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 옵션 규모는구성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2차 기관 투자유치 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2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파이브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신주 약 2만 주를 액면가(주당 5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해당 스톡옵션이 부여된 시기는 지난해 2월로 행사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 형태의 스톡 옵션을 보유한 패스트파이브 구성원은 김대일 공동 대표와 김서윤 이사, 박수연 매니저 등이 있다. 김 대표가 가장 많은 7778주를, 김 이사는 3888주, 박 매니저가 466주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윤 전 팀장의 경우 1866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퇴사로 인해 취소됐다.
박지웅 공동 대표는 패스트파이브의 최대주주인 패스트트랙아시아가 보유한 패스트파이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도선택권을 확보했다. 해당 스톡 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1만 8500원 가량이며,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김대일 대표와 동일한 7778주다. 김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과의 차이점은 기 발행된 구주 지분을 좀더 비싼 가격에 매입한다는 데 있다.
두 공동 대표가 각각 확보한 스톡 옵션의 평가액은 가장 최근에 패스트파이브에 투자한 TS인베스트먼트의 투자 단가(약 15만 원)를 적용할 때 12억 원에 육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식매도선택권 행사를 위해 납입해야 하는 대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다.
패스트파이브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기업공개(IPO) 방안이 실현될 경우 공동 대표들이 실현 가능한 차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패스트파이브가 목표한 2019년 실적(연간 순이익 100억 원)에 10배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할 경우 20억 원, 15배의 PER을 적용할 경우 30억 원 이상의 차익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공동대표를 제외한 임직원들 또한 쏠쏠한 차익을 기대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목표 실적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IPO가 이뤄진다면 김서윤 이사만 하더라도 억대 차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