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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홀딩스, '패스트트랙' 적용 받는다 상장 심사기간 45일→30일, 이르면 5월초 결론...코스닥 시장 '첫 사례'

김시목 기자공개 2017-04-06 14:42:26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5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 대어로 꼽히는 제일홀딩스가 '패스트트랙(상장 간소화 절차)'을 적용받는다.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 이내로 대폭 감소, 상반기 상장 목표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제일홀딩스는 코스닥시장이 처음 도입한 패스트트랙 '1호 기업'이 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제일홀딩스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통상적 수준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45영업일 이내)을 감안하면 최소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상장 계획이 빠듯했던 셈이다.

하지만 코스닥시장본부가 올해 도입한 패스트트랙의 혜택을 주면서 향후 공모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 심사기간만 약 15일(영업일 기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 말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5월 초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선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상장 규정 시행세칙 8조 3항에 따르면 매출 1000억 원, 순이익 200억 원 이상의 대형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일홀딩스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시장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지난해 말 적자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법 도입 당시 함께 규정을 만들었지만 테슬라 요건에 묻혔다"며 "우량 기업이라면 유가나 코스닥에 상관없이 상장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홀딩스는 셀트리온헬스케어 IPO가 감리 문제로 발목 잡히면서 올 상반기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제일홀딩스는 2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코스닥 상장사 중 시총이 2조 원을 웃도는 곳은 4~5곳 기업들에 불과하다.

공모 규모 역시 최소 4000억 원 수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량 신주물량으로 이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JKL파트너스와 함께 팬오션 지분 52%를 인수하면서 차입한 568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갚고 3300억 원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IPO를 앞두고 제일홀딩스는 2016년 연결기준 매출과 순이익으로 각각 6조 1965억 원, 3718억 원을 올렸다. 2015년 매출 5조 1131억 원과 순이익 1744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제일홀딩스 지분은 한국썸벧,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80%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번 딜의 주관사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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