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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사용법 채권단·더블스타 상대 최후 카드, '가격조건' 협상 테이블 변수

길진홍 기자공개 2017-04-24 08:00:2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0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 상표권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동아줄이 돼 줄까. 1년 남짓 끌어온 금호타이어 매각이 결국 상표권 문제로 돌아왔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매각을 강행하고 있으나, 박 회장 측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을 얻지 못할 경우 사실상 거래가 좌초된다.

매각이 좌초될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살아나고, 거래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금호타이어 인수가 절실한 박 회장에게 상표권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된다.

다만 금호 상표권 카드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붙어 있다. 우선 더블스타에게 상표권을 내주지 않을 경우 사용료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금호 상표권은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금호산업은 '금호'와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브랜드 마크(CI·BI) 일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룹 계열사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시절 100억 원 가까운 사용료가 유입됐다.

더블스타에게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순수 영업활동 외에 유입되는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지난해 금호산업의 순익은 1193억 원으로 한 해 금호타이어에서 유입되는 상표권 수익이 10%를 차지한다. 따라서 상표권 사용 불허 이전에 주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큰 틀에서 5년간 한시적인 상표권 사용을 결의했다. 이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 기타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동시에 상표권 불허 상대방인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자격을 갖는다. 상표권 사용 불허가 더블스타에게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채권단과 빅딜이 성사될 경우 박 회장은 사전에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법적인 걸림돌이 없지만 향후 정서상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해 둘 필요가 있다. 채권단과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상표권 협상에 앞서 사전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타이어 재입찰을 실시해달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상표권을 당장 불허할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오는 24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거래 종결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과 방위산업 신고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더블스타는 5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상표권 가격 협상도 동시에 병행한다.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며,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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