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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병원 채권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고 대법원서 사건 배당 후 결론..호텔롯데 인수 지연

송민선 기자공개 2017-04-26 08:26:5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1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일부 채권자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바스병원 회생채권자 중 특수관계자 일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옛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이 기각하자, 관련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7일 보바스병원 회생채권자 중 특수관계자 일부가 제기한 재판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독립됐고, 인사가 단행돼 보바스병원 회생을 담당하는 재판장·배석 판사 등이 대부분 변경된 점이 주효했다.

이에 대해 보바스병원 일부 채권자들은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의 강행법규 위반여부 및 공정성 등에 대해 공평한 진행을 하지 않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 자체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와 제50조를 위반한 위법이고, 이사회 결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흠결이 있고 특수관계인 분류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채권자들이 항고함에 따라 재판부기피신청 승인 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달려있다. 대법원에선 아직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각, 각하될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 인가는 늦어지는 상황이다. 재판부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관련 집회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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