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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조준' 대기업 45곳 살펴보니 자산 5조 이상 총수일가 계열 대상, 대기업집단 제외 일부 포함

고설봉 기자공개 2017-06-21 07:58:09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0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대상에 지난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들도 포함됐다. 실태점검이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지면서 자산 5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이 대상에 올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지난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에 착수해 현재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집단 45곳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대기업집단보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법 개정 이전 65곳에서 법 개정 이후 28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실태 조사가 기준 완화 이전에 이뤄지면서 현재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10조 원 이하의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일반기업이 조사대상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자산이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집단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21곳이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24곳이다. 자산 규모 순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 신세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오씨아이, 효성, 미래에셋, 영풍, 하림, 케이씨씨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10조 원이상으로 상향됐다"며 "이번 점검은 법 개정 이전부터 거래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이서 기준 변경 이전 대기업집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거래 실태점검 대상 대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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