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걸림돌 '실명확인 의무' 핀테크 업체에 '불리'...금융위 완화 결정 '기대'
신수아 기자공개 2017-06-26 09:5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3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 지각변동을 예고했던 소액해외송금업 제도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잡한 비대면 거래 절차와 과도한 실명 확인 의무가 소규모 핀테크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제도를 확정하고 다음 달 18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사전 고지된 요건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사전 등록해야한다. 소액해외송금이란 개별 건당 3000만 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의 소액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본금 요건은 당초보다 낮아져 일반법인 20억 원, 소규모 전업자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부채비율은 200%를 넘지 않게 유지해야한다. 또한 기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전산설비와 고객 보호를 규정한 약관 등을 마련해야만 한다.
해외송금시장은 그간 시중은행의 텃밭으로 여겨졌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을 앞세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이 예고되며 은행권은 긴장하는 눈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법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자칫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단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다. 이는 계좌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핀테크 업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송금시 매번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한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 여권 등 신분증 사본 제출하거나, △ 영상통화나 △접근매체(OTP 등) 확인, △기존 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신규 업체의 경우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송금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번번이 영상통화를 해야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효율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최초 실명 확인을 거친 고객에 한해 이후 복잡한 절차 등을 면제해달라는 요지다.
제도의 총괄을 맡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100만 원 이상 해외 송금의 실명확인 의무화와 관련하여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명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실명 확인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코스닥 상장사 매물 분석]'투믹스 지분 70% 확보' 수성웹툰, 우회상장 가능성은
- [i-point]에스넷시스템, '쌍용레미콘 통합정보시스템' 전환 지원
- [i-point]아이티센 지원 '라잇웨잇', 중기부 '팁스' 최종 선정
- 농금원 "2027년까지 농식품펀드 1조원 추가 조성"
- 머스트운용, 영풍에 주주제안 "자사주 소각하라"
- 코스닥 장수기업의 '뚝심'
- 'MBK 투자처' 메디트, 3Shape와 특허 소송 종결 합의
- [i-point]덕산그룹, 채용 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동계 인턴십 모집
- 조병규 행장 연임 불발, 차기 우리은행장 '안갯속'
- [여전사경영분석]한국캐피탈, 업황 악화에도 순이익 경신…빛 본 다각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