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정규직 전환 논의 돌입하나 기간제·무기계약 131명 육박…대규모 비용 압박, 현실화 '불투명'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5일 14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정부 기류에 맞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정작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 인력으로 분류하면 수 백명에 육박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태여서 해결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 사외이사들은 최근 사측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을 문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축소 바람이 거세지자 이에 발 맞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 내부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시작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우리도 최근 시작했고 뚜렷한 결말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약 108명에 달하는 인력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다.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약 32명)를 제외하면 실제 비정규직 분류 인력은 77명으로 파악된다.
무기계약직 인력까지 묶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정규직 인력은 크게 늘어난다. 이 기간 무기계약직은 약 54명이다. 주택연금 상담역과 공사 내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인력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만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 이는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다시 말해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은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된다. 정직원과 다른 급여시스템이 적용된다. 일부 공기업은 외부 비판을 의식해 복지시스템 등을 동등하게 적용해주는 곳도 있기는 하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역시 비정규직 범주에 넣고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된다고는 해도 정규직 사원보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용 불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향후 정규직 전환 논의에 비정규직 인력까지 포함되면 그 규모는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간제 근로자와 이들을 합치면 약 131명에 달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이들을 만약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대규모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발 빠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흐름이 근무 여건이 보다 열악한 파견직 직원을 늘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장은 "공사는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은 없으며 따라서 현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정부에서 별도 지침을 시행하면 그때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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