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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석유공사서 25억 돌려 받아 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訴 일부 승소, 3심 진행 예정

심희진 기자공개 2017-07-25 08:29:0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4일 12: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25억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20일에 열린 한국석유공사와의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약 25억 원을 돌려받았다.

2심 판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환급금은 28억 원이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선지급금이 조정됐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8억 원 중 7억 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21억 원만 받기로 했다"며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한 25억 원을 실제 수령했다"고 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거래가격 안정 등을 위해 수입 업체가 들여오는 석유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 원료용으로 판매·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사업법이 규정한 환급 제도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약 10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환급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감사원은 2008년 폐가스, 수소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유는 환급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반환했던 세금을 다시 징수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감사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한국석유공사에 재차 환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4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한국석유공사는 바로 다음 달인 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환급금 31억 원 중 28억 원을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처음 소를 제기할 때는 환급금이 31억 원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세금에 소멸시효가 적용돼 받아야 할 금액이 28억 원으로 줄었다"며 "3심 변론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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