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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시장 여건 변해야" [2017 보험 Forum]정영민 미래에셋대우 팀장 "제한된 투자자 금리 부담 가중시켜"

신수아 기자공개 2017-08-29 08:27: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자본 확충 방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채권 형태로 발행되지만 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의 고민을 꿰뚫는 매력적인 자본 확충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을 둘러싼 국내 발행 시장의 여건은 보험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험사의 고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제한된 투자자 풀(Pool), 반대로 투자자의 외면을 불러 온 콜옵션(Call Option) 행사 기간과 스텝업(Step-up) 적용기간의 미스매칭은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민 팀장
정영민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 IB4 팀장(사진)은 24일 더벨 주최로 열린 '2017 더벨 보험 포럼'에서 발표자로 참여해 "최근 발행되기 시작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은 국내 발행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다 투자자의 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 시점은 지난 2016년 4월이다. 롯데손해보험이 같은 해 12월 사모로 두차례에 걸쳐 약 52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이듬해서야 한화생명보험이 공모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당시 규모는 5000억 원이었다.

정 팀장은 "당시 기관 투자자들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상황"이라며 "투자 전례가 많고 정보도 충분했던 은행 영구채나 보험사 후순위채에 비해 매력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기 발행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실제 접할 수 있던 정보량은 많지 않았다. 이는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인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범위도 제한적이다.

정 팀장은 "대규모 투자자인 연기금의 투자 대상(universe)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이 편입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보험사 역시 (타사의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RBC 산정시 간접적 상호보호 이슈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분석을 보면, 전체의 70% 이상의 물량은 증권사의 몫이었다. 당시 보험사는 단 한곳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기금 역시 한 단 곳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보험사의 후순위채와 은행의 영구채의 수요예측에 보험사와 연기금이 활발하게 참여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투자자가 제한적이다보니 발행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요구받게 된다"며 "당시 4% 중반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기관 투자자(증권사 및 공제회 등)위주로 실제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발행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기간과 스텝업(Step-up) 적용기간이 불일치했다. 이는 기관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부분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과 스텝업 기간이 동일하다"며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콜옵션 행사기간과 스텝업 적용기간은 불일치해 기관투자자들이 내부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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