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정 금호 상표권 계약, 더블스타 협상 이후로 연기 산은, "금호산업에 상표권 의견달라, 계약은 연기"
박상희 기자공개 2017-08-30 10:03:07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9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상표권 계약 연기를 통보했다. 더블스타와의 매각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 상표권 계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29일 "금호산업에 30일까지 상표권 관련 회신을 달라고 했다"면서 "금호산업이 협조한다면 상표권 계약은 더블스타와의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말 금호산업이 요구한 상표권 조건(사용료율 0.5%, 20년 의무사용)을 수용하는 대신 차액을 보전하겠다면서 이달 30일 상표권 계약을 통보했다. 예정대로라면 상표권 계약이 진행돼야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상반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접한 더블스타 측이 채권단에 매각 가격 조정을 요구하면서 상표권 계약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지난 3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서 9950억 원을 매매가격으로 명시하면서 상표권 조건 등을 계약 이행의 선결사항으로 정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매각가격을 먼저 정하고, 이후 금호산업과 상표권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에도 더블스타와의 가격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고,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계약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상표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블스타와의 가격 조정 협상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당초 금호산업이 요구한 상표권 조건을 채권단이 그대로 수용한만큼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더블스타의 매각가격 인하 요구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부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표권 조건을 달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상표권 조건을 전부 수용한 상황에서 그 조건을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상표권 계약 시점을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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