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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7-09-08 09:54:4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6일 0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민법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 협의분할에 대해서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협의분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에 대해 최초로 상속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상속인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을지 잘 판단해야 한다. 상속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최소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해야 한다.

또 최초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해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초과하는 채무를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상속재산 중 최초 협의분할 혹은 재분할에 대해서는 단순히 증여세 과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와도 연관된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분할 재산은 상속재산이 돼 취득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일정기간 중과세 적용제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가 재분할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된다. 취득가액도 등기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된다. 그러므로 협의분할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가 된 이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특히 고려해봐야할 점이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경우다. 이럴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는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상속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2년) 이내에 받은 처분대금 또는 인출한 금액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사용처에 대한 서류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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