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7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주주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농업법인 ㈜농우바이오가 2014년도에 농협에 인수된 것도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창업주의 사망으로 유족은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결국 농우바이오 지분을 매각했다.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 계획과 함께 상속세 재원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금계획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파악하는데서 시작한다. 상속세·증여세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의 보유형태를 달리할 경우 세금부담의 차이도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면 급매에 따른 손실도 발생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현재 개별공시지가 등은 실지거래가의 60~70% 수준에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그렇다면 반드시 상속재산 가액을 낮게 평가받아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상속 이후에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상속세 신고 당시의 재산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특수 관계를 인정하여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당장 상속세는 낮추었으나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속세의 세금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장기·중기·단기의 상속세 세금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 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과세 제도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고자 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50억 원이 넘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 상속세 실제 부담률에 비해 금융자산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유동성 리스크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인 설계를 통해 가능한 다양한 절세방안을 수립하고 상속세의 재원을 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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