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진화]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실험'⑥과점주주 체제 '한국형 거버넌스', 잔여지분 매각 등 변화 길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10 09:30:00

이 기사는 2017년 10월 02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지배구조는 금융권에서 일종의 '실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지분을 줄여 외풍을 차단한 동시에 과점주주들로만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금융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여서 '한국형 거버넌스'로 불리기도 한다.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향후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도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현 지배구조는 말 그대로 한 단계 '진화'한 상태이나 더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선 50% 넘는 우리은행 지분을 들고 있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마침내 절반 넘는 지분을 매각하는데 성공한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방침에 맞춰 수년 동안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던 중이었다.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매각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중국 안방보험공사와 아랍에미레이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과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clip20170928132049

정부가 찾은 해법은 잘 알려졌듯이 과점주주 매각이었다. IMM프라이빗에쿼티(6%)를 비롯해 동양생명(안방보험)과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등이 각각 4% 지분을 인수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3.7% 지분을 들고 갔다. 2017년 1월 31일 거래가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우리은행 1차 민영화'라 부른다. 예금보험공사가 18.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아직 남아있고 국민연금이 지분 7.45% 들고 있는 2대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는 사외이사를 활용해 은행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생명, 키움증권,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 과점 주주가 각기 1인 사외이사 추천 권리를 갖고 있다. 노성태ㆍ박상용ㆍ전지평ㆍ신상훈ㆍ장동우 사외이사 등이 이를 통해 올1월 4일 우리은행에 입성했다. 이들이 주축이 돼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이 꾸려졌다. 이외 예금보험공사 인사인 최광우 비상임이사는 과점주주 체제 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clip20170928133323

우리은행의 실험적 지배구조 체제는 현재까지 성공적이다. 우리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정부 입김의 창구였던 예금보험공사의 간섭이 차단됐다. 과점주주들만의 의견이 모아져 이광구 현 행장의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에 없던 일이다.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간섭하지 않고 자율경영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100% 지켜졌다"고 했다. 실제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행장인선에 외부 입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각종 현안 결정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안착되고 있다. 과점주주는 투자 수익성에 민감한 주주들이다. 그래서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이 쉽게 통과되는 적이 없다. 이광구 행장은 사석에서 만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사안을 다루고 있다"며 "수익률에 영향을 주다보니 과점주주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업무를 체크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물론 과점주주들로만 구성된 이사회가 과점주주들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은행은 주주가 있으나 다수의 예금자의 자금을 맡아 운영해 공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지난해 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반영된 사안을 보면 일단 사외이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또 연임을 통한 최대 임기도 4년에서 6년까지 조정했다. 별도 구성됐던 임원별(은행장,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합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임방법도 지배구조법에 맞춰 재조정했다. 사외이사를 통한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clip20170928134016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지배구조법 실시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줬다. 무엇보다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기능을 보다 강화한 동시에 견제기능 역시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하고 내부 운영위원회에 부여했던 이사회 평가권한을 외부에 맡겼다. 동시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이사가 아니었던 인물이 들어왔던 관행을 깨고 이사로만 구성된 임추위를 만들도록 내규를 바꿨다. 사외이사 5명만으로 구성된 임추위가 이를 통해 만들어졌다.

지배구조법 시행 후 사외이사의 업무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사외이사들에게 매일 우리은행 관련 주요 뉴스와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송부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해 경영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특히 우리은행 사외이사 인적 구성은 어느 금융사보다도 금융 부문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