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손배소송서 웃을까 인천정유 인수 후 계약위반 발생, 일부 승소 불복해 재상고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14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현대오일뱅크가 소송가액 전부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지만 보상금액 산정방식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민사소송법에 맞지 않아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황"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8월 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 주주인 김승연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지분을 사들였다.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한화 측은 인천정유가 과거에 행정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해당 진술이 거짓일 경우 500억 원 내에서 현대오일뱅크에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1998~2000년 실시된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인천정유가 ㈜SK, S-OIL 등과 담합해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천정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5억여 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3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1심에서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2억 원과 소송비용 등 총 8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2심에서 현대오일뱅크 역시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만큼 계약 당시 인천정유의 법 위반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신의칙 위반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오일뱅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에너지의 행정법규 위반이 주식 거래 이후 발견되면 한화 측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심리에 돌입한 서울고등법원은 올 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 산정방식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민사소송법의 손해배상 산정법리에 맞지 않다고 본 현대오일뱅크는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업계는 대법원이 한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해 파기환송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현대오일뱅크가 소송가액 전부를 받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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