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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노란우산에 우선손실충당 제공 출자금의 최대 5%...초과수익에 대한 우선권 '반대급부'로 확보

권일운 기자공개 2017-11-29 08:15:34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8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3차 정시출자사업의 매칭 LP(출자자)로 나서는 노란우산공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3차 정시출자사업을 통해 결성되는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을 때 노란우산공제의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적으로 보전키로 한 것이다.

27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노란우산공제가 2017년 3차 정시출자사업의 매칭 LP로 참여할 경우 우선손실충당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손실충당금 규모는 모태펀드 출자금의 5% 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손실충당제를 적용받는 펀드는 손실을 냈을 때 모태펀드 출자금의 최대 5%를 노란우산공제의 투자금 손실을 보전하는 데 투입된다. 예컨대 모태펀드가 500억 원을 출자한 펀드의 경우 25억 원까지는 손실을 내더라도 노란우산공제의 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벤처투자는 3차 정시출자사업 공고 당시 그간 벤처펀드에 투자한 적이 없는 공제회나 연기금 등의 기관이 LP로 참여할 경우 우선손실충당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모 벤처펀드가 위험자산으로 간주돼 이들 기관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히든 카드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이 과정에서 우선손실충당을 제공받는 조건 하에 모태펀드의 3차 정시출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최근 들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덕분에 그간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이 없는 노란우산공제가 1500억 원이라는 적잖은 금액을 모태펀드 운용사들에게 공급하게 됐다.

그간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운용사(GP)가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 하에 우선손실충당 의무를 지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앵커 LP(주요 출자자)가 다른 LP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을 제공하는 사례는 없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3차 정시출자사업의클로징(결성 완료)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대승적 명분 아래에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우선손실충당금 제공이 모태펀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룰은 아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의 경우 초과 수익은 노란우산공제보다 모태펀드가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반대 급부를 얻는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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