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04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8월 구성한 '변칙적 상속·증여 관련한 조사 프로젝트 팀'이 대기업 오너 일가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나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사례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다는 보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를 도입함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분여 모두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과세범위를 가진다. 그러나 과세 요건이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증여예시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 규정을 빠져나가거나 거래를 숨기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변칙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차후 추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대기업이 그 기업 회장의 장남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에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회사 매출을 올려줘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를 일감몰아주기라고 하는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 (대기업 30%, 중소·중견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또 차명주식으로 제3자에게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여 관계를 숨기고 그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한 건설사 오너 일가도 최근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위의 일감몰아주기에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 각각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중 특수관계법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관계를 숨긴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명의 신탁을 통해 차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실질과세에 의하여 실질 소유자의 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후 조사에서 실제 지배주주 등의 주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또다른 그룹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임직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를 가장해 자녀에게 우회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으며, 임직원 퇴직 시 다른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명의 신탁하거나, 친인척과의 명의 신탁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명의 신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됨은 물론 명의 신탁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라 한다.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서는 실제소유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구축해온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기반을 활용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 신탁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해도 차후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액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다.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검증과 조사가 들어가며 상당한 제재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변칙적인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추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추징당하는 세액이 크므로 조세혜택이 있는 ‘가업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및 ‘창업자금 지원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특례를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상속·증여 플랜이 중요해 지는 시기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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