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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모집주선 '한번 더?' [삼성중공업 유상증자]국내 증권사, 계열 대표주관 제한…그룹 계열 주선 참여

양정우 기자공개 2017-12-12 09:51:00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7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이 삼성중공업의 조 단위 유상증자 업무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국내 증권사는 대표주관사로서 계열사 발행 업무를 이끄는 게 금지돼 있다. 다만 삼성증권은 그룹 계열의 빅딜에 모집주선사로 참여하면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7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삼성중공업이 단행한 1조 140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모집주선사로 참여했다. 당시 수수료로 3억 원(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회사채의 대표 주관을 수행할 수 없다.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다. 삼성증권은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자본 거래에서 대표 주관을 맡지 못하는 제약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삼성증권 입장에선 조 단위로 추진되는 계열사의 빅딜을 바라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대표주관사와 인수단보다 수수료는 적지만 모집주선사로서 꾸준히 삼성 계열의 발행 업무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의 유증 당시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였다. 인수단으로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참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들 증권사 7곳뿐 아니라 삼성증권을 모집주선사로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 삼성엔지니어링이 단행한 유증(1조 2000억 원)에도 모집주선사로 참여했었다. 당시 모집주선 수수료로 4억 원을 받았다. 이번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1조 5000억 원) 역시 삼성증권이 모집주선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표주관사와 인수단을 확정한 뒤 모집주선사를 추가로 뽑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법적으로 대표 주관을 맡지 못하는 계열 증권사를 챙겨주기 위해 모집주선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주관사와 인수단 입장에선 모집 주관사가 추가되면 미매각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벌일 당시 국내 조선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삼성중공업 역시 미래가 불투명했다. 삼성증권이 모집주선사로 참여하면서 미매각 리스크가 줄어든 셈이다.

증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 방식은 크게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 등으로 나뉜다. 주관사와 인수단이 발행 업무를 맡으면서 물량 전부를 인수하는 게 총액인수, 미매각 물량만 인수하는 경우가 잔액인수다. 반면 모집주선은 유증 대행에 초점을 맞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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