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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협, 사회적기업 대출기준 완화 검토 정부 '사회적금융 활성화' 일환…비재무적관점 평가체계 마련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31 09:28:3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30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 대출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신협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재무적 관점의 평가체계와 이를 평가·보증하는 별도 전문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신협중앙회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체를 뜻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이들은 수익창출이 주목적인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체인 만큼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으로도 평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재무성과가 열악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건전성 기준도 기존 대출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타트업(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출하는 기술금융처럼 별도의 대출심사 및 건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지원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출건전성 기준 완화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의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건전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재무적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 등을 반영하는 별도 대출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을 평가·보증하는 전문기구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적보조나 기부 등 공적기관 중심의 사회적 금융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금융체계가 투·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금조달은 절반 이상인 51.4%가 공적보조금이며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이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000억원 정도 확대하고 있지만 자금수요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협의 사회적 경제조직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중앙회 소속 전국 900여개 신협조합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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