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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분쟁에서 신탁의 역할 [WM라운지]

배정식 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공개 2018-02-21 08:43:4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9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설 연휴 직후 이혼 신청 증가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관련 뉴스가 줄어들긴 했지만, 설 명절 때면 가족간 불화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쌓였던 가족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설 직후에는 전월대비 이혼 신청 건수가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 제사 준비부터 귀성 시간까지 사소한 갈등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끔 만든다. 하루 평균 이혼신청건수가 298건임에 반해 설·추석 전후 10일간 평균이 656건으로 뛰는 걸 봐도 이혼을 신청하는 심정을 읽을 수 있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2016년 혼인 및 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28만1000건의 결혼과 10만7000건의 이혼이 이뤄졌다. 이혼 연령대별로는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30.4%로 최고구간을 기록했고 5년 미만의 혼인 부부가 22.9%로 그 다음이었다.

5년 미만의 부부라면 통상 3~4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일것이다. 이런 경우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를 넘어 자녀의 양육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매년 약 10만건의 이혼 부부 중 절반정도가 미성년자녀의 양육 협의 대상이라고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그에 따른 면접교섭 등 일련의 문제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한다는 기준을 두고 단독친권 또는 공동친권 여부와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에 따른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

문제는 자녀의 교육 및 의료지원 등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해야 할 양육비가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아버지(父)가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에게 꾸준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약 80%의 이혼부부는 이혼후에도 양육비 지급문제로 서로 다투는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미혼모와 같은 한부모 가정도 필요하다. 2015년 한부모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총 56만 가구 중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가 19만5000가구로 약 35%였다. 어머니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는 36만5000가구로 약 65%였다. 이 중 23%가 이혼이 아닌 한부모 가족인데 어머니(母) 의 62.5%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양육비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

외국 영화를 보면 운전 중 경찰 검문을 받다 바로 경찰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후송되는 사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출국금지 요청 또는 만기여권의 갱신발급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 관리청을 신설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국가가 지급의무자에게 받기도 한다. 양육비 문제는 지급의무자인 개인에게만 맡겨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하고 양육비 지급 상담부터 법률조력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육비 지급이행 비율은 낮다. 2015년 개원이후 2017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 내역을 보면 40% 수준에 그쳐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혼은 78%의 협의와 22%의 법원 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같은 강력한 방법도 있다. 이밖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보제공명령 및 그에 따른 위반시 양육비일시금 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양육비를 3회이상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감치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

# 양육비 지원을 위한 신탁의 고민

양육비 문제는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신탁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 양육비 지급상의 몇 가지 애로를 지원할 수 있다면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아버지가 되는 비율이 높다.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소송이 완료돼도 지급의무자는 돈이 한꺼번에 양육 채권자인 이혼한 전 부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탁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급의무자로부터는 일정한 몫을 신탁으로 입금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양육 자녀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지급의무자가 지급을 미루는 핑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 부인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돈이 양육비 채권자인 전 부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매번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를 합의로 유도할 수 있는 절충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지급의무자가 급여생활자인 경우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급여에서 바로 양육권자에게 지급된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기가 수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해 사후 법적 절차를 취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보다는 자녀 양육비 지급 목적의 신탁계좌로 이체를 한 뒤 신탁이 자녀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지급의무자가 월 급여 150만원 이하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혼 절차 중 초기 3~6개월 정도의 양육비를 신탁으로 예치하고 본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입금할 수도 있다.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자녀를 위한 양육비계좌가 확정돼 그 계좌로 자동이체처리된다면 그 자금은 자녀 양육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미지금건을 다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양육비채권자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밀린 양육비를 목돈으로 받아야 하거나 직장을 잡아 다시 소득이 발생할 지급의무자들에게 양육비신탁계좌로 매월 이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일수도 있다.

# 신탁은 부부의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재산관리에도 효과 있어

최근 이혼 후 두 자녀를 각자 양육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버지의 보험금은 두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인 엄마가 관리하게 됐다. 이 때 시부모가 양육하던 자녀를 위한 몫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길 바랐고,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생존하는 다른 친권자가 일반적인 친권자로서 역할은 하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자녀를 위한 자금은 신탁에서 성년자 또는 일정한 나이가 되는 시점까지 관리되도록 했다. 이처럼 신탁은 분쟁 당사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특히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문제나 자녀에게 남겨진 상속재산 등의 관리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갈 것이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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