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금융의 사회적 역할 [WM라운지]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0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치매는 가족구성원들의 기존 생활행태를 변화시키고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갈등도 유발한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어머니가 치매로 가장 미운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내 자신이 싫다는 환자 가족의 이야기를 듣자면 치매는 한 가정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인구 중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 이는 노인인구 10명 중 한 명이 치매환자이며 향후 7년 정도가 더 지나면 100만 명을 넘어선다.
2015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들어가는 연 평균 비용은 2033만 원이다. 현 시점에서 총 비용은 약 13조 2000억 원인데 치매인구가 270만명이 되는 2050년에는 총 비용이 106조 원까지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복지정책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환자의 본인 비용 부담비율 10%이내로 감축 △치매지원센터 전국 252개로 확대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대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 11조 2000억 원 중 약 2023억 원을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의 확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서 금융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치매환자들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도록 잘 관리하는 게 금융의 역할이고, 남은 재산을 환자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금융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평소 다툼이 없던 집안이라도 상속으로 갈등이 시작돼 남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상속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간 갈등을 금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치매환자는 치료에 전념하고, 가족들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본인의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될 방법이 있다면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소속된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에서는 이러한 치매초기상태에서의 부모님을 위한 재산관리를 치매안심신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점차 치매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지원신탁을 통해 사망시까지 재산관리를 한다. 후견전문기관 들과도 협업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정부에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치매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는 신탁을 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일정재산 이상의 경우에는 치매 판정 환자의 재산을 본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결국 국가재정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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