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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법정관리, 이필승 대표 단독 관리인 유력 DIP제도 따른 조치..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 낮아

이명관 기자공개 2018-02-23 08:13:0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1일 19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 번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풍림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이필승 현 대표이사가 단독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을 제출했다. 재판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관례적으로 기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3자보다 기존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이유는 관례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법정관리 회사는 DIP 제도에 따라 기존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왔다.

DIP 제도는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을 꺼려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경영을 계속 맡는 것이 회생에 더 유리하다는 실용적 관점도 포함됐다. 여기에 횡령이나 배임, 재산의 은닉 등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이 같은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은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풍림산업 창업주인 고 이석구 회장의 차남으로 1983년 3월에 풍림산업 자금부에 입사해 이후 경리·자재·총무·기획실 등을 두루 거쳐 1999년 1월 대표에 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판부는 풍림산업 노동조합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법정관리인 선임시 적절하게 견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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