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行' 성동조선, '삼성重 경영협력' 어찌되나 수주잔량 28→5척 '성과 미미'…조기종결 가능성 제기
심희진 기자공개 2018-03-12 08:15:00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9일 0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끝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 협약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2015년 경영정상화를 위해 삼성중공업에 영업·구매·생산·기술 부문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 협약 체결 당시 기간은 4+3년으로 정해졌지만 회생절차를 맡게 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기 종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성동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9월 삼성중공업은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파생상품거래 손실, 선박계약 취소, 수주 부진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0년 3월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정부는 양사가 오래 전부터 거래 관계를 이어온 만큼 조선업 불황을 극복할 만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설립 초기 삼성중공업 선박에 들어가는 블록을 전담 생산하며 외형을 키운 기자재 업체다.
해당 협약에 따라 약 1년간 공석이었던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자리에 2015년 11월 김철년 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됐다. 신임 김 대표의 지휘 하에 성동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최신식 설계 공법을 개발했다. 삼성중공업이 다져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러시아 선박 입찰에도 참여했다. 삼성중공업은 성동조선해양에 여러 기자재 제작을 맡기는 한편 구매단가 조정 등의 원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전수했다.
협약 체결 이듬해인 2016년 성동조선해양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 보였다. 2010년만 해도 27%였던 공정 준수율이 2016년 80%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2008년 이후 8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문제는 신규 일감이었다. 삼성중공업의 지도 하에 선박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내실 다시기에 성공했지만 정작 기업 회생의 필수 조건인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 2015년 말 60척이었던 성동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은 2016년 말 28척, 2017년 말 5척으로 급격히 줄었다. 새로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선수금 유입도 끊겼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의 조력자 역할을 맡은 삼성중공업도 2016년 목표치의 10%밖에 신규 수주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제 코가 석자인 삼성중공업에 성동조선해양을 회생시키는 임무까지 맡긴 건 애당초 무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조선사와의 협력, 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 등에도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현금 보유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1년여 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김 대표는 구조조정 성과 미흡, 수주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일 성동조선해양에 자금 지원을 끊고 법정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한 경쟁력 개선, 자구계획 수립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2016년 최악의 시황부진, 대내외 경쟁심화 등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를 졸업할 때까지 보유 현금과 남아있는 일감으로 버텨야 하는데 어느 하나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5척의 수주잔량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계약 취소돼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주사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성동조선해양에 신규 일감을 맡길 확률도 미미하다.
삼성중공업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성동조선해양과의 경영협력 협약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성동조선해양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만큼 향후 삼성중공업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양사의 경영협력 성과가 미미했던 만큼 당초 계획과 달리 협약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금도 경영협력 차원에서 성동조선해양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채권단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중소조선사와 경영협력을 추진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내부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조치하는 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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