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공정위 제재, 지난해 7월에 고발된 사안" 명의신탁 주식 해지, 전량 환원한 뒤 세금도 납부
이상균 기자공개 2018-03-14 16:12:19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4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부영그룹은 지난해 7월 고발된 사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부영그룹 관계자는 14일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정해 재차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7월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를 누락하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부영그룹은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실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차명주주 제출로 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이들 5개사는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4월 공정위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위반사항을 통지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에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한 뒤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와 공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영그룹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한 뒤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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