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안심' 금융위, 심사대상 포함 추진…특경가법 위반판결 소급안돼 영향 '제한적'
원충희 기자공개 2018-03-16 13:17:0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5일 13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으로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다만 소급입법 원칙에 따라 내년 개정법 시행 이후 일어난 위법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특경가법상 횡령죄에 걸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5일 금융사 대주주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지분율 20.76%)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이자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지분율 0.06%)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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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추가한다. 현재는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만 심사대상이나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국외재산도피, 사기로 실형을 받은 자도 금융사 대주주 부적격 조치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뇌물공여죄와 함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국외 재산도피 혐의는 무죄판단을 받았지만 횡령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급입법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일어난 행위가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개정 전에 행위가 있었던 이 부회장의 특경가법 위반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 삼성증권 29.39%, 삼성카드 71.86%, 삼성자산운용 100%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1대 주주다. 삼성생명 대주주 결격사유가 생기면 다른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도 약해지는 구조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삼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주주가 벌금 1억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이 된다. 아울러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 예고해 오는 3분기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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