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23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아SNC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진양공업 인수에 성공했다. 본입찰에 참여한 원매자가 없어 조건부 인수계약이 M&A 본계약의 효력을 갖게 됐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진양공업 매각주관사인 성도회계법인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노아SNC를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했다. 노아SNC는 진양공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 100%를 46억원에 매입하며 경영권을 취득했다.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과 향후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 주식은 전부 소각된다.
노아SNC는 기상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인수를 통해 기상관측장비 제조와 판매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진양공업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신규설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만큼, 인수 후에도 그동안 구축된 해외 영업망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인수금액은 총 46억원이다. 이 중 매각주관사 자문 수임료를 제외한 45억2000만원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변제를 위해 사용된다. 진양공업은 작년 6월 기준 회생채권 약 130억원, 회생담보권 44억원을 갖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진양공업 관계인집회는 다음 달 18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3호에서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심리 및 결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변제 비율과 상환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변제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담보권자조의 75% 이상, 채권자조의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아SNC는 최근 진양공업이 수주에 성공한 신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변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노아SNC는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야 진양공업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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