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우선주·신주배정' 정관변경 실패 국민연금·외국인 투자자 반대…조현범 대표, 이사 재선임은 통과
임정수 기자공개 2018-03-27 08:30:0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6일 13: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우선주 발행과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연금과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찬성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미달했다.한국타이어는 26일 서울 테헤란로 본사 26층 강당에서 제6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조현범 대표이사(사장)가 의장 역할을 맡아 이사진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1호 의안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건, 배당 안건 등은 무사히 통과됐다. 한국타이어는 주당 배당금을 400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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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호 안건인 정관 변경안은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의 내용은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하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정관에는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외국인투자, 제휴회사 등의 경우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여기에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정관 변경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 및 출석주식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이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관 변경 내용이 대주주 이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S)는 한국타이어의 우선주 발행과 전환권 행사 조항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가 배당우선주를 발행하고 임의로 보통주로 강제 전환할 경우 기존 보통주의 의결권이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즉각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주주가 전환권을 활용해 외부 주주의 정당한 경영 참여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주 배정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의 근거를 지나치게 확대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3자 배정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 3자 배정의 경우 주주 통지나 고지 없이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만 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던 조현범 대표의 이사 재선임 안건은 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조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전략, 생산~판매 프로세스,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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