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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지분이전·증자' 더 꼬이나 한국금융지주 은행규제 부담...케뱅, 금융주주만으로 생존 불투명

원충희 기자공개 2018-04-02 15:16:31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인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를 계속 안고 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유상증자 스케줄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는 제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당시 금융관련법은 김 내정자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만큼 정부발의 법안 상당수가 그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김 내정자를 찾아가야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나왔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의 반대로 관련 개정안이 모두 폐기됐다. 오히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4%로 축소시키는 은행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은산분리 강화론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이전 계획도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지분율 10%) 중심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지분은 한국금융지주(58%)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은산분리가 완화된 후 한국금융지주가 소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카카오 측에 넘기는 게 애초의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이런 내용의 옵션계약도 맺은 상태다.

그러나 은산분리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국금융지주에게 가장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본규제다.

원래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지주사(금융투자지주)였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에 50% 이상 출자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지주로 전환됐다. 비은행지주는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지주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적용받는다. 아무래도 비은행지주가 은행지주보다 자본규제가 덜하다.

한국금융지주가 오는 2020년까지 카카오뱅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바젤III가 적용된다. 바젤III가 시행되면 BIS비율 8%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각각 맞춰야 한다. 아울러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BIS비율 11.75% 이상을 최소 규제선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자본규제가 적용되면 금융투자회사 특유의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케이뱅크는 더 심각하다. 은산분리 족쇄에 묶여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시 주주간 차등 유상증자를 진행, KT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복안이었다. 현재는 우리은행이 지분율 10%로 최대주주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요원해지며 이 같은 방식의 유증은 불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최대 10%, 의결권은 4%로 제한된 탓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려 하다 일부 주주사가 불참하는 바람에 일정이 연기됐었다. 결국 출범 3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를 맞았다. 부동산투자회사 MDM을 새 주주사로 끌어와서 해소되긴 했지만 증자 때마다 새 주주를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조만간 두 번째 증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 규모가 첫 번째 증자 때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다. KT보다 금산법에 다소 자유로운 금융사 주주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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