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케미칼, 회생기업 안심배추 경영권 인수 매각가 약 34억원… 채권자·문경시청 동의 ‘관건’
진현우 기자공개 2018-04-13 09:29:13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1일 1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의약품 수출입업체인 원진케미칼이 스토킹호스 비드 방식으로 진행된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인수에 성공했다.11일 IB업계에 따르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던 원진케미칼이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최종 인수기업으로 확정됐다. 본입찰에 출사표를 던진 원매자가 없어 원진케미칼과 체결한 조건부 인수계약이 그대로 인수합병(M&A) 본계약이 됐다.
원진케미칼은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비율은 아직 미정이다. 농업회사법인은 법적으로 일반 회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인이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원진케미칼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투자자나 기업들을 물색하고 있다.
인수금액은 총 34억원으로, 이 중 12억원은 운영자금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에 미리 예치해 놓은 상태다. 나머지 24억원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작년 9월 기준 회생담보권은 18억2800만원, 회생채권은 117억6200만원이다. 현재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비율을 두고 협상 중이다.
문경시의 허가도 취득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는 국가 보조금 49억원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21억원을 더해 문경 유통센터(APC)를 완공했다. 국가 보조금 49억원 중 21억원은 문경시에서 받았다.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사용 용도가 제한되며 일정 기간동안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가 원진케미칼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문경시가 원진케미칼을 인수자로 허가하지 않으면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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