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워터본드 '또 물 먹었다'…정부 불허 18~19일 윈도우 확보에도 기재부 발행 제동…6월 이후 연기 불가피
이길용 기자공개 2018-04-19 09:19:11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8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워터본드(Water Bond) 데뷔전이 또 무산됐다. 지난 3월 말 한 차례 연기됐던 워터본드 딜은 이번에도 기재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딜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해석된다.수자원공사는 18~19일 이틀 간 발행 윈도우(Window)를 확보하고 워터본드 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18일 수자원공사는 북빌딩(수요예측)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윈도우는 부여했지만 당일 외화채권 발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27일 수자원공사는 발행 윈도우를 확보하고 워터본드 발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기재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딜은 무산됐다. 수자원공사와 주관사단은 이번에 다시 윈도우를 받고 딜을 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가 투자자 모집을 막아서면서 딜이 좌초됐다.
기재부가 수자원공사 워터본드에 대해 발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4월에 SK텔레콤, 한화생명 등 민간기업들은 한국물(Korean Paper·KP) 발행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공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에 제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도 발행 윈도우가 있지만 기재부의 계속되는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수자원공사 워터본드 딜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딜이 연기되면 135일룰(Rule)을 감안해 딜이 6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135일룰이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OC)에 반영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을 135일로 정해놓은 규칙이다.
수자원공사의 워터본드는 아시아 시장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채권이었다. 그린본드(Green-bond) 중에서 깨끗한 물 공급과 관련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 워터본드다. 수자원공사와 겹치는 사업 영역이 많아 워터본드 발행에 가장 최적화된 발행사로 꼽힌다.
수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수자원공사는 그린본드 발행이 어려운 곳이다. 이전에는 수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몰 지역이 발생하고 대기 환경이 변화하는 등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린본드 자금 사용처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워터본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면 수자원공사가 해당 사업 영역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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