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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홀딩스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하겠다" 바이럴진 아시아판권 계약 취소 불가능

정강훈 기자공개 2018-04-20 09:03:43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0일 09: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파홀딩스는 바이럴진 아시아판권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행위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아시아 판권 문제와 거래재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알파홀딩스가 보유한 아시아판권 계약은 크리스 김 바이럴진 대표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2017년 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을 받아 체결한 정식계약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총 30쪽 분량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기재됐다. 바이럴진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파홀딩스의 입장이다.

알파홀딩스에 따르면 양 측은 거래정지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아시아판권 계약에 대한 텀시트(term sheet)를 주고 받는 것으로 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계약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에 최종 계약서를 완성했다.

알파홀딩스 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끝에 12월에 거래재개 전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재개를 위해 허위로 아시아판권 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알파홀딩스는 한국거래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거래재개 시 주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바이럴진 아시아 판권 계약체결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크리스 김 바이럴진 대표로부터 서면에 준하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알파홀딩스는 지난 4월 18일 바이럴진으로부터 아시아판권 종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조만간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알파홀딩스 측은 "최근 바이럴진의 대표이사 크리스 김 등이 TDT가 아시아판권에 대해 사후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리스 김이 아시아 판권을 제3자와 이중계약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크리스 김 등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고 만일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모두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아시아 판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도 포함되도록 해 주식매각 무효화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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