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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ATM 수수료 개편 돌입 부과체계 적정성 평가…저소득층 역진문제 초점

원충희 기자공개 2018-05-03 18:50:45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3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체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저소득층이 ATM 수수료의 절반 이상이 부담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은행의 ATM 수수료와 환전수수료 부과방식 적정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은행권 수수료 부과체계와 해외 은행권 수수료 운영정책, 수수료 운영체계 개선과제 및 합리화를 위한 제언 등이 주요 연구주제다.

국내은행의 ATM 및 외화환전 수수료에 대한 체계화 된 연구가 없는데다 금융소비자들의 수수료 적정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계기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이다.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ATM 수수료의 58%를 저소득층이 부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ATM 수수료 부과건수 76만1066건 중 저소득층인 1분위 차주가 44만4175건으로 58.36%를 차지했다. 수수료 수입의 경우 전체 5억121만원 가운데 1분위 차주가 2억8786만원(57.43%)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국내 전체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로 1분위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을 뜻한다.

이는 저소득자일수록 소액으로 ATM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고소득층은 수수료를 면제 받는 경우가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감자리에서 이 같은 수수료 역진문제에 공감해 "저소득층이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건 사실"이라며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측은 "국감 지적을 계기로 은행권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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