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비주력사 소유말라"…삼성SDS에 쏠리는 눈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지분 17%…최근 3년 내부거래비중 71%
이경주 기자공개 2018-05-10 18:38:1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8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대그룹 오너일가가 비주력사 소유지분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주기를 당부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당국 수장의 발언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관심은 재계 1위 삼성그룹에 쏠린다. 삼성그룹 내 계열사 중에선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는 삼성SDS가 꼽힌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1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매출 비중이 70%가 넘는다. 다만 이 부회장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오너 일가 분들이 핵심 계열사 지분에만 집중하고 비주력 계열사, 특히 비상장회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여러 배경 하에 (비주력사 지분소유 구조) 만들어졌겠지만 이런 경우가 일감몰아주기 요소가 된다"고 말햇다.
이어 "(비주력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률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재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그룹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 20%)가 내부거래를 통해 연 200억 원 혹은 전체 매출의 12% 이상을 올리면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 총수일가가 아예 비주력사 지분을 소유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삼성그룹은 삼성SDS가 케이스에 해당된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직접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S 등이다. 이중 계열사 일감 위주로 매출을 내는 비주력사는 삼성SDS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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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일가가 총 지분 17.01%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율 9.2%로 개인 최대주주로 있으며, 이어 이 부회장의 여동생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각각 3.9%, 이건희 회장이 0.0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는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산관리와 물류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에 내부거래비중이 3년 평균 70%가 넘는다. 지난해 매출 9조2992억 원 중 73.5%인 6조8365억 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73.8%, 2015년은 68%다.
총수일가는 삼성SDS 지분 정리에 나서도 큰 부담은 없다. 삼성SDS가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해 있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발생 시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SDS 보유 지분 2.05%를 3800억원(세후 약 3000억원)에 매각했다. 이 부회장은 실권주가 예상과 달리 발생하지 않아 자금을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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